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7조 (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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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국제신호점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국제신호점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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