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7조 (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국제신호점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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