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1조 (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부여받은 국내신호점번호 범위에서 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된 역무용으로 부여받은 대역의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번호 12대역중 부번호 1~3은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시스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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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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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