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6조 (국제신호점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인 4를 사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 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1.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100~102, 153 중에서 부여2.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147~152 중에서 부여3.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145에서 부여4. 예비번호 : 154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신호점 번호를 사용 할 수 있다.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예비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번호 부족시 또는 국제신호점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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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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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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