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6조 (국제신호점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인 4를 사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 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1.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100~102, 153 중에서 부여2.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147~152 중에서 부여3.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145에서 부여4. 예비번호 : 154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신호점 번호를 사용 할 수 있다.
제2항제4호에 따른 예비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번호 부족시 또는 국제신호점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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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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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