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5조 (번호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신호점번호는 지역번호, 통신망번호, 시스템번호로 구성된다.
국제신호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2진번호 14비트로 구성된다.<img id="42831552"></img>○ 3비트 : 000∼111 = 100(2진수) = 4(10진수)○ 8비트 : 00000000 ∼ 11111111 = 0∼255(10진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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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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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