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신호점번호 신청 및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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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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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