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호점 : 공통선신호기능이 있는 노드를 말한다.2. 신호점번호 :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하며, 국제신호점번호와 국내신호점번호로 구분한다.3. 국제신호점번호 : 국제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4. 국내신호점번호 : 국내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5. 신호영역/통신망번호 :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에 할당되는 번호 단위로 국제신호점번호의 상위 11비트를 말한다.6.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7.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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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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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