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0조 (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img id="42831556"></img>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부번호의 사용율이 60%를 초과한 해당 사업자등이 신호점번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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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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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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