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0조 (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img id="42831556"></im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부번호의 사용율이 60%를 초과한 해당 사업자등이 신호점번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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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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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