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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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공통선신호방식(No.7)을 이용하는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공통선신호방식(No.7)을 이용하는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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