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4조 (신호점번호 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취소 여부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신청시 제시한 번호 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3.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4.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5.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③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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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번호체계제10조 · 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제11조 · 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제12조 · 신호점번호의 관리제13조 · 신호점번호의 신청 및 부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신호점번호 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신호점번호 신청 및 부여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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