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8조 (국제신호점번호 사용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의 확보, 사업자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게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 수요에 대비하여 할당된 국제신호점번호가 75% 이상 사용되는 경우 통신망번호를 ITU에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제신호점번호 지정 및 회수 여부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4. 회원국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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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신호점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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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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