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3조 (신호점번호의 신청 및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신호점번호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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