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전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투기간은 전투종료 연월에서 전투시작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다만, 전투기간 중 탈영기간이 있는 경우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시작 연월일을 뺀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을 뺀 수의 연월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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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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