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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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1.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2. 적용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4. 기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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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1.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2. 적용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4. 기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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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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