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복무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간은 퇴직한 연월수에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를 뺀 연월수에 1월을 더한 기간이다. 다만, 탈영 등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수를 뺀 연월수의 기간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달을 말하는 것으로 장교(준사관)는 임관, 부사관은 이등중사 진급, 삼등병조(해군) 진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보다 장교(준사관)임관, 이등중사진급, 삼등병조로 진급일이 빠른 경우 기준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로 한다.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진급하였으나 이등중사 진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2.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이 기준일보다 빠른 경우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제외기간은 제대기간과 탈영기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대기간은 전역 후 재입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이다.2. 탈영기간은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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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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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