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간은 퇴직한 연월수에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를 뺀 연월수에 1월을 더한 기간이다. 다만, 탈영 등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수를 뺀 연월수의 기간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달을 말하는 것으로 장교(준사관)는 임관, 부사관은 이등중사 진급, 삼등병조(해군) 진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②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보다 장교(준사관)임관, 이등중사진급, 삼등병조로 진급일이 빠른 경우 기준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로 한다.
③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진급하였으나 이등중사 진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2.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이 기준일보다 빠른 경우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④제외기간은 제대기간과 탈영기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대기간은 전역 후 재입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이다.2. 탈영기간은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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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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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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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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