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신청서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의 신청요건미비·기재사항 미비·착오기재·구비서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시 보정 조치 또는 접수 후 누락 사항 등 보정 조치를 취하며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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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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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