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홍보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지원반은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대상자를 분류 및 선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한다.
②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 제한되는 인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신청대상자에게는 퇴직급여금지급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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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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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신청의 우선순위 및 지급제12조 · 신청서 접수 및 방법제13조 ·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제14조 · 신청서류의 관리제15조 · 신청서의 보완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홍보 및 정보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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