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신청서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접수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관리한다.1.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2.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하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지급 신청·수령포기서, 신청·수령 위임장,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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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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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