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실무직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본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에 사무처리 및 이를 지원하는 실무직원(이하 실무지원반)을 두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국방부본부 보건복지관실 전직지원정책과에 총괄담당, 심사담당, 지급담당 실무직원을 운용하여 위원회를 지원한다.2. 각군본부 및 해병대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을 운영하고 신청서접수, 접수증 교부 및 접수대장 작성, 관련증거자료 확인(거주표, 인사기록카드, 병적부, 명령지 등), 퇴직급여금지급액 산정서 작성, 민원인 상담, 관련자료 편철 및 국방부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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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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