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 인사사령관, 해군 및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당연직으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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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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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