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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