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보험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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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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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