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피해보상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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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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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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