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피해보상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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