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보증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진흥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