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피보험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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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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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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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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