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보험금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과 피해금액 등을 기재한 피해보상 신청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 완료 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 목록을 기초로 보험금 배분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통화서비스2. 허위 신청하였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3.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의 훼손이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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