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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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피해보상 신청제9조 · 보고제10조 · 보험금 배분제11조 ·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제12조 · 보험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