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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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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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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