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피해보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1.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기재)2. 보험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