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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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2. 과금단위3. 유효기간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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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2. 과금단위3. 유효기간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②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차대조표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4. 보증보험증서 사본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③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37조의4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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