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2. 과금단위3. 유효기간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②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차대조표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4. 보증보험증서 사본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③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37조의4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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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피보험자 지정제5조 ·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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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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