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보험금 배분 대상자에게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및 지급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배분 대상자는 산정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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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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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