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토양 염도 측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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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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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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