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토양 염도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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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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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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