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토양 염도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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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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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