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하 "설치규모"라 한다)는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 내 각 필지끼리는 1면 이상 연접(필지 사이에 농로·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하 "설치규모"라 한다)는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 내 각 필지끼리는 1면 이상 연접(필지 사이에 농로·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규모를 설치면적 기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1.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전체 구성원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업무집행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조합
③다른 공유수면매립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조성된 단독의 공유수면매립지 내 전체 농지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규모 미만이면서 제9조에 따라 결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기준 염도 이상인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전체 농지면적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