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토양 염도 측정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고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염도 측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필지별(심토/표토) 토양 염도를 측정하고 토양 염도 측정값 및 토양 염도 측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포함하여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