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토양 염도 측정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고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염도 측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필지별(심토/표토) 토양 염도를 측정하고 토양 염도 측정값 및 토양 염도 측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포함하여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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