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토양 염도 측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토양 염도 측정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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