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토양 염도 측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양 채취일 1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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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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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