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토양 염도 측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양 채취일 1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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