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토양 염도 측정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측정 비용"이라 한다)을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측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토양 염도 측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양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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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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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