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토양 염도 측정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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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측정 비용"이라 한다)을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측정 비용"이라 한다)을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측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토양 염도 측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양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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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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