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토양 염도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6조에 따라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고, 이를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토양 채취일을 2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토양을 필지별로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 분석 등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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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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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