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토양 염도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6조에 따라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고, 이를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토양 채취일을 2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토양을 필지별로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 분석 등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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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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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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