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제3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등은 신청지역에 대한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제출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 등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