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토양 염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토의 토양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표토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③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하여 필지별 토양 염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토양염도 측정값의 10% 이내로 한다.
④토양 염도 측정값은 필지별로 채취한 토양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며, 단위는 소숫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까지 표시한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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