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토양 염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토의 토양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표토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적용할 수 있다.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하여 필지별 토양 염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토양염도 측정값의 10% 이내로 한다.
토양 염도 측정값은 필지별로 채취한 토양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며, 단위는 소숫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까지 표시한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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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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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