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시행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②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근 농지의 용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불필요한 절토·성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 형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우천 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철거 및 농지 복구 등을 실시하여 다시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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