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시행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근 농지의 용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불필요한 절토·성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 형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천 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철거 및 농지 복구 등을 실시하여 다시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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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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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