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경감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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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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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