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경감 적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제2조의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