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경감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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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