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경감 적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