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4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에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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