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4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에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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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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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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