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의2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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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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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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