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5조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심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협·단체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분야에 근무한 자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그 밖에 정보보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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