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5조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심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기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협·단체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분야에 근무한 자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그 밖에 정보보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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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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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