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9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
②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③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