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9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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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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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