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9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
②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③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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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최초심사)
[별표 2]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최초심사) 구분 | 내용 | 배점 | 평가지표 | 비고 경험 (45) | 최근 1년간 보안관제 수행 실적 | 15 | 계약금액총액 |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5억원 미만 : 배점의 x% x=(계약금액총액/5억원)*100 ․3억원 미만 : 0점 경험 (45) | 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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