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6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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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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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