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6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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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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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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