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6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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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별표 3]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제 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 및「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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