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8조 (보안관제 수행실적의 인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1항 제3호의 보안관제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일 것가. 보안관제가 전부인 용역 사업나. 유지보수 등 사업과 통합발주 시 계약서의 보안관제 부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한 경우. 단, 컨설팅, 보안제품을 포함한 장비 임대 및 납품, 유지보수 등의 실적은 보안관제 실적에서 제외2. 다년 계약의 경우 해당 인정기간 내 실적을 인정한다.3. 프로젝트 참여율에 비례하여 수행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급, 하도급인 경우 또한 같다.)4. 기술인력의 연간 프로젝트 참여비율의 총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에만 보안관제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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