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7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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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자 3명 이상,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2. 자기 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3. 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자 3명 이상,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2. 자기 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3. 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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